미래에셋-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소송 변론종결…'부당성' 입증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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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소송 변론종결…'부당성' 입증 쟁점
  • 김현동
  • 승인 2023.04.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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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작년 8월 1차 변론종결후 2회 변론, 7월5일 판결선고 예고
원고측 "대법원 한진그룹 확정판결, 공정위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부당성' 감안돼야"
피고측 "사익편취 행위는 특수한 규정"

[프레스나인] 미래에셋증권과 박현주 회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가 7월 판결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의 일감몰아주기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 사례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 미래에셋 사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지난 12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캐피탈·한국펀드파트너스 등과 박현주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2020누59682)의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8월 1차 변론종결 후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서면자료 제출이 잇따르고,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지난 2월 변론이 재개된 이후 2회만에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5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예고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송평근 강을환 정환 김수련 하준필 손계준 가장현 이인선 이인석)은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해서 공정위가 최근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면서 "'부당성'과 '합리적 고려'에 대해 감안돼야 한다"고 했다.

원고측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5월 한진그룹과 하이트진로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한 선고를 말한다. 당시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부당성과 경제력 집중 우려가 경쟁당국에 의해 증명되지 않았다고 원고측의 승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12일,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대한항공 등의 일감몰아주기는)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 행위)에서 부당성은 "행위주체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 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당성에 대한 증명은 경쟁당국이 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고려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비교나 고려' 요건에 대해서도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되도록 했다.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봄(담당변호사: 강지희 김민우)은 "사익편취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특수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대규모기업집단 간의 내부거래 행위가 궁극적으로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라서 법률 조항 도입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5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컨설팅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박현주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면서 총 43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결정 직후인 그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CC 운영권만 있었고, 2015년~2017년 해당기간 동안 318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장과 호텔 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의 내부거래 규모는 약 430억원이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박현주 회장 등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의 지분을 갖고 있고 박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4.81%, 기타 친족도 8.43%를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비상장기업이다. 내부거래가 이뤄졌던 당시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제재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했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하면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 내지 심화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태광그룹 계열사와 이호진 전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이 김치, 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진 평가기준을 승인하기도 하는 등 티시스의 김치와 메르뱅의 와인이 계열사에 거래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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