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소유 현대무벡스 '담보주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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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소유 현대무벡스 '담보주식' 회수
  • 김현동
  • 승인 2023.04.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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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엘리-쉰들러 손해배상소송 배상금 결정에 대물변제 회수
현정은 회장, 현대무벡스 주담대 계약 전액 해지

[프레스나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금 지급을 위해 현대무벡스 주식담보대출을 전량 해지했다. 본인의 지분을 전량 처분하더라도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 지위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현대무벡스 지분 2475만463주를 약 862억원에 취득했다. 취득후 지분율은 53.13%로 늘어났다. 

현정은 회장은 현대무벡스 주식 약 23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한화투자증권, KB증권 등에서 총 638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고 있었다. 주식담보대출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지만, 대법원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로 인해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담보계약을 만기 전에 종료한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현정은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당시 대표이사에게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정은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해 제3자로 하여금 계약 기간 동안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경우, 이사는 그 계약 방식에 따르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기초자산인 계열회사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및 규모, 소속 회사의 부담능력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의 규모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해 소속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현정은 회장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거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 간의 악연은 2006년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상선 지분 26.68% 취득으로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현정은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케이프포춘, 넥스젠캐피탈,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등과 현대상선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대규모 평가손실을 냈다. 2013년까지 평가손실이 2565억원에 달했고, 2014년에도 428억원의 손실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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