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그룹]DB, 김준기·김남호 경영권 담보제공…교보, `주주계약`에 경영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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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그룹]DB, 김준기·김남호 경영권 담보제공…교보, `주주계약`에 경영권 리스크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6.2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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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호 회장·김준기 창업회장 DB손보 지분 대부분 담보제공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경영권 위협하는 FI 지분 중재소송 진행

[프레스나인] 7개 금융복합그룹 가운데 DB금융복합그룹은 최대주주의 의결권 지분이 대부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채무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최대주주 변경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교보금융복합그룹은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와 맺은 주주간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분쟁 결과에 따라서 최대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20일 DB손해보험이 공시한 '2022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DB손보의 최대주주인 김남호 회장은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에 DB손보 지분 317만주 가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담보로 제공한 지분은 김남호 회장의 DB손보 보유지분 637만9520주 가운데 49.7%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에는 담보제공 지분의 비율이 76%에 달했으나,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담보제공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김준기 창업회장은 DB손보 지분 420만8500주 모두가 담보로 잡혀있다. 김남호 회장의 누이인 김주원씨도 DB손보 지분 129만9910주를 담보로 금융회사에 맡겨둔 상태다. 보유 지분의 20.3% 수준이다.

DB그룹은 지배구조 상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절연되어 있다. 금융 계열사는 DB손보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지배구조로 이뤄져 있다. DB손보가 DB생명보험의 의결권 지분 82.92%를 갖고 있고, DB금융투자의 1대 주주(지분율 25.08%)다. DB손보는 DB캐피탈 지분 93.57%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DB자산운용과 DB저축은행은 DB금융투자가 최대주주다. 비금융계열사는 지주회사 격인 DB의 최대주주는 김남호 회장(16.83%)이고 김준기 창업회장도 15.91%의 지분으로 비슷한 수준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DB하이텍은 김준기 창업회장과 DB 보유 지분을 합한 동일인 측 지분율이 20.23%에 그치고 있다. 결국 김남호 회장과 김준기 회장이 DB와 DB손보 보유지분을 통해 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DB손보의 최대주주는 김남호 회장으로 의결권 지분 9.01%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부친인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주원씨가 각각 5.94%, 3.15%를 들고 있다. DB손보는 자기주식 비율이 15.19%에 이른다.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김남호 회장과 김준기 창업회장의 담보제공 지분 여하에 따라서 DB금융복합그룹의 지배권은 변화될 수도 있다.

교보금융그룹은 최대주주의 지분이 담보로 묶여있지는 않지만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지분이 분쟁 상태다.

신창재 회장은 2007년부터 2017년에 걸쳐 코세어 코리아 인베스터(Corsair Korea Investors LLC) 등의 FI와 총 5027만4655주 규모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주주간 계약에 따른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 FI는 신 회장에게 주식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을 행사했다. 풋옵션 수용 여부를 놓고 신 회장과 FI는 2019년 국제상사중개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해 1차 판결이 내려졌다. 신 회장의 주식매수 의무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었다. 1차 판결에 불복해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22년 2월28일 2차 중재를 신청했다.

신 회장이 FI와 체결한 주식계약 규모는 신 회장의 보유 지분(3462만7370주)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에 따른 지분을 매입하지 못해 FI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경영권이 변동될 수도 있다.

교보금융복합그룹은 신창재 회장이 교보생명을 지배하고, 교보생명이 교보증권, 교보자산신탁, 교보정보통신 등의 금융계열사와 교보문고, 교보리얼코 등의 비금융회사까지 지배하는 수직 지배체제다. 신창재 회장이 FI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대한 분쟁 결과에 따라서는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캐피탈의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는 현대캐피탈 주식에 대해 제3자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했었고, 현대카드 주식에 대해서도 주주협약을 맺었다가 해소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커머셜 주식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포함하는 주주협약을 체결했다가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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