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라에는 울산방송 초과지분 처분 2차 행정명령
호반건설, 광주방송 유한회사에 넘겨

[프레스나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분리징수와 함께 논란이 된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해 태영그룹의 SBS 초과소유 지분 해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BS 최대주주 TY홀딩스가 제기한 통합 방송법 제정 이전 허가가 현행 방송법 상의 소유제한과 연관될 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울산방송을 소유한 삼라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광주방송을 소유했던 호반건설이 해당 지분을 매각했다는 점에서 태영그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SBS의 최다출자자인 TY홀딩스가 제기한 방송법 부칙 상의 방송사업자 소유제한 특례 조항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조만간 방통위에 대한 보고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TY홀딩스에 SBS 초과지분 해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방송법 제8조는 공정거래법 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분 10%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태영그룹은 202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공정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방송법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 규제를 제정하면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에 방송사업 허가를 받거나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고 있다. SBS는 1990년 방송허가를 받았고, 설립 당시 최대주주는 태영이었다. 태영은 2007년 태영건설로 상호를 변경했고, 태영건설은 2020년 9월1일자로 태영건설과 TY홀딩스로 분할됐다. 태영건설이 분할존속법인이고 TY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신설됐다.
SBS의 최다출자자는 SBS미디어홀딩스였다가 2021년 8월30일 TY홀딩스로 변경됐다. TY홀딩스는 2021년 12월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했다.
TY홀딩스의 SBS 초과지분 소유 사례와 유사하게 SM그룹의 삼라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울산방송의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다. SM그룹은 2021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그해 7월7일 방통위는 삼라에 대해 초과지분 처분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27일 삼라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삼라가 시정명령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삼라 관계자는 "(초과지분 해소를 위해) 자구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광주방송의 최다출자자였던 호반건설은 2021년 광주방송 지분을 유한회사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방송법 위반 사유를 해소했다.
호반건설과 호반프라퍼티, 태성문화재단 등은 2021년 10월28일 광주방송 지분 35.0%를 유한회사 제이디투자에 처분했다. 현재 광주방송의 최대주주는 KBC지주와 그 특수관계자(지분율 40%)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