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나인]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MG손해보험의 매각 칼자루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쥐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7일 오후 2시, MG손해보험과 최대주주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했다. 또 원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다.
법원은 이번 1심 선고를 두 번이나 연기하며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출한 참고서면을 막판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1심 결과가 금융위 승소로 돌아감에 따라 현재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는 MG손해보험 매각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보는 소송 결과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해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했다. 2022년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예보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반발하며 법률적 대응에 돌입했다.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 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가처분 소송 1심은 JC파트너스가 승리했지만 상급심에서 법원은 연달아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