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국회의원에 2억 특혜성 환매…2000억 횡령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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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국회의원에 2억 특혜성 환매…2000억 횡령도 적발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8.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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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장사‧B중앙회도 250억 사전 환매…수익자 처벌 조항 없어
자료/금감원

[프레스나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이 국회의원, 상장사 등 유력인사와 기업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일 오전 열린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라임자산운용에서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투자처들의 2000억대 자금 횡령 등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인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해 펀드 돌려막기를 시도했다.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2억원), A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진행한 것이다.

금감원은 라인자산운용 임직원들의 펀드 선인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특혜성 환매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이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함 부원장은 “(라임펀드가)개방형 펀드이기에 임직원들이 환매 중단 이전에 인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환매 케이스가 발견됐다”면서 “해당 국회의원과 관련해 전‧현직 여부나 당적 등은 공개할 수 없다. 애초에 유력인사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혜성 환매를 받은)국회의원이나 상장사에 조사 사실이나 결과를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일반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라인자산운용에서 투자를 받은 5개 기업에서 총 20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했다. 

C사(비상장) 회장 등은 2018년 12월, 라인자산운용이 사모사채에 투자한 300억원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했다.

라임펀드와 캄보디아 개발사업을 공동 진행한 D사(상장) 대표이사는 2018년 5월 회사 자금을 134억원을 캄보디아 개발사업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홍콩 소재 회사에 송금하고, 이 중 40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같은 회사 다른 임원은 캄보디아 리조트 투자금 약 1339억원을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에 이체해 횡령했다. 

또 E사(비상장) 회생관리인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재고자산을 매각할 때 허위 매매계약서(매각액 70만원)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제 매각대금(160억원)과의 차액을 본인 회사 등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21년 2월 E사의 전환상환 우선주를 취득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191억원(5건)을 발견,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가 채권자 대위를 통해 제3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이번 검사는 그간 의혹이 제기돼 온 피투자기업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자금추적 등이 이뤄진 점에서 앞선 검사들과 포커스가 다르다”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임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라임사태 등과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밝히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들에 대한 재검사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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