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흥국생명 등은 승계절차 지연시 규정 공백

[프레스나인] 삼성생명보험도 비상상황 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에서 절차 지연에 따른 공시 규정을 신설했다. 교보생명보험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다른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승계 절차 지연에 따른 공시 규정을 참고하면서 뒤늦게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한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 비상상황 시 경영승계 절차에서 "경영승계 절차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경영승계 절차가 시작된 경우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승계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문구만 있었다. 이에 비해 미래에셋생명이나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은 선임절차 지연의 경우에 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다만 신한라이프생명이나 흥국생명 등은 경영승계 절차 지연에 따른 공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지배구조 규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경영승계 절차' 항목에서 경영승계 절차 지연 시 지연 사유와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삼성생명은 한화생명이나 교보생명 등의 승계절차 지연 규정을 참고하되, '즉시 공시'라는 문구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