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계약서면 지연발급
대우산업개발, 증액변경계약 체결 미통지
태평양개발, 부당한 특약 금지 위반
대우산업개발, 증액변경계약 체결 미통지
태평양개발, 부당한 특약 금지 위반

[프레스나인] 한신공영과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경쟁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한신공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한신공영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수행 행위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해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의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다만 서면 발급의무 미이행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이 아닌 경고조치로 마무리됐다.
대우산업개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우산업개발은 발주자와 증액변경게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와 증액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액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경고로 조치가 마무리됐다.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또 하도급법 상의 부당한 특약 금지 위반 사유로 태평양개발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태평양개발은 돌관작업 비용과 검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현장설명서에서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태평양개발이 특약을 수정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현장설명서와 배치되는 정당한 내용의 특약을 본 계약서에 설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가 아닌 심사관 전결 경고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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