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가격구속' bhc에 과징금 3.5억원·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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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가격구속' bhc에 과징금 3.5억원·경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2.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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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의 가격결정 권한을 박탈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과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6일부터 2021년 4월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당초 bhc는 A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음을 이유로 2019년 4월12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A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A 가맹점주가 2020년 1월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또한 bhc가 A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bhc는 2019년 7월4일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마다 다르게 수취되고 있는 (배달 앱) 가격으로 인하여 클레임이 접수되어 2019.8.1.부터 전 가맹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후 bhc는 배달앱에서의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했고, 권장판매가격이 기재된 ‘본사 메뉴판’을 배달앱사업자에게 전달하면서, 전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본사 메뉴판에 맞춰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달앱에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맹점주는 bhc를 통해서만 배달앱에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배달앱에 직접 요청해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bhc는 가맹점주들이 직접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했다.

공정위는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가맹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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