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메이커운용·멜론운용·아트만운용,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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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메이커운용·멜론운용·아트만운용,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3.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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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메이커운용, 2020~2022년 의결권 공시의무 미이행
아트만자산운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회 공시의무 위반
멜론자산운용, 3회 미공

[프레스나인] 레인메이커자산운용과 멜론자산운용, 아트만자산운용 등이 자본시장법 상의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과태료 2400만원과 임직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레인메이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제3호, 제4호' 및 '레인메이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레인메이커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등의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2020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7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하고도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2022년 6월22일에서야 공시했다.

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또 레인메이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5호 등의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2021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2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 내지 미행사하고도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사유를 증권시장에 공시하지 않았다. 해당 의결권 대상 주식은 아세아제지, 태영건설, 지누스, KT&G, 와이엔텍, 도이치모터스, 컴투스, 쎄트렉아이, 월덱스, 씨큐브, 메가스터디교육, 진에어 등이다. 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해당 의결권 행사 내용을 2022년 6월22일 공시했다.

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2022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4개사(송원산업, 디티알오토모티브, 태영건설, 지누스)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지 미행사 내용도 2022년 6월22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멜론자산운용과 아트만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의결권 공시의무 위반으로 각각 1억800만원, 1억2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통보했다.

멜론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4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6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3회 공시하지 않았다.

아트만자산운용은 '아트만 슈퍼스타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아트만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아트만 코넥스 고위험고수익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아트만 고위험고수익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공시 대상 법인 24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내용과 미행사한 사유 등을 5회 공시하지 않았다.

아트만자산운용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2023년에는 공시기한을 넘겨서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에이치엘사이언스, 천보, 한국자산신탁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했다. 2022년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에이치엘사이언스, 천보, 한국자산신탁, 카카오페이)의 의결권 행사 내용은 2023년 6월16일 공시했다.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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