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또 배임 사고…임대료·소득 부풀려 '과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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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또 배임 사고…임대료·소득 부풀려 '과잉대출'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4.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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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지점 272억원·대구 지점 111억원 규모 배임
지난달에도 104억원 업무상 배임 공시

[프레스나인] KB국민은행에서 임대료나 소득을 부풀려 과다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9일 서로 다른 영업점에서 발생한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먼저 경기 용인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동탄 소재 상가 분양자들에게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RTI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수익으로 얼마나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의 상환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다. 주거용 부동산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은 1.5배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해 임대 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뜻이다.

공시에 따르면 본 사고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272억6509만원이다. 국민은행은 RTI를 과다 산정한 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또,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3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36만원 규모의 가계대출에서 금융사고가 발견됐다. 직원이 가계대출을 내줄 때 개인 소득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다.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산출되는데,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을 내줬다.

국민은행은 두 건의 배임 사고와 관련된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출에서 지금까지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달에도 104억원 규모의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안양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상가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안양 지점 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에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국민은행
자료/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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