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편입 신고지연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벤처투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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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편입 신고지연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벤처투자 '경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4.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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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글로벌제2호PE GP로 업무지시에도 242일만에 지연 신고
미래에셋벤처, 미래에셋ESG기업재무안정PEㆍ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PE GP로 업무지시에도 계열편입 신고지연
미래에셋그룹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자료 중 계열회사 신규편입 현황
미래에셋그룹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자료 중 계열회사 신규편입 현황

[프레스나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벤처투자가 계열회사 편입 사실을 지연 보고해 경쟁당국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달 15일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을 심의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증권글로벌제2호사모투자 합자회사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미래에셋ESG기업재무안정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2월2일 미래에셋증권글로벌제2호PEF를 계열회사로 편입했다고 신고했다. 그렇지만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증권글로벌제2호PEF의 설립일인 2020년 5월6일부터 2022년 10월6일까지 해당 PEF의 업무집행사원(GP) 역할을 했다.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GP는 합자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상의 지배력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인력 3인을 자사 소속 직원으로 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래에셋증권글로벌제2호PEF는 2020년 5월6일부터 이미 미래에셋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2021년 7월2일 미래에셋ESG기업재무안정PEF를 계열회사로 편입 신고했다. 그런데 미래에셋벤처투자는 미래에셋ESG기업재무안정PEF의 설립일부터 업무집행사원을 맡았고, 회사 재산의 관리 및 운용주체인 투자심의위원회를 주도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미래에셋벤처투자가 미래에셋ESG기업재무안정PEF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래에셋벤처투자는2021년 11월18일 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PEF를 계열회사 편입 신고했다. 그런데 미래에셋벤처투자는 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PEF의 설립 시점부터 업무집행사원을 맡았고,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벤처투자는 법령에서 정한 신고 기한 내에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증권글로벌제2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계열편입 신고기일을 착오해 계열편입 신고를 지연해 고의성은 낮다고 봤다. 아울러 신고 지연기간이 242일로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글로벌제2호PEF는 설립 다음해까지 매출액이 전무했고, 2022년 10월 청산종결됐다는 점도 '경고' 조치의 근거가 됐다. 미래에셋벤처투자도 계열편입 신고일 착오로 신고가 지연됐으나, 자진해서 이를 시정했고 신고 지연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낮다고 평가됐다. 미래에셋ESG기업재무안정PEF와 미래엣세위반도체제1호창업벤처투자PEF의 신고 지연기간은 각각 4일, 10일로 비교적 단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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