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원 HL그룹 회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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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원 HL그룹 회장 '경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4.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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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라개발 사익편취 우려 적고 조사협조로 경고조치
한라, 2019년 한라개발 지분 완전 매각…2020년 HL그룹 계열분리

[프레스나인]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한라개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업집단 현황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경쟁당국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계열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22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으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고발조치 대신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17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달 11일 HL그룹의 동일인 정몽원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몽원 회장은 1997년 6월22일 한라개발의 대표이사였던 김은성에게 자신 소유였던 한라개발 주식 3만9997주를 명의신탁했다. 정몽원 회장이 주주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한라개발은 1998년 1월 옛 한라그룹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이후 옛 한라그룹 계열회사인 한라(주)가 2012년 3월 한라개발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한라개발의 최대주주는 김은성 대표이사에서 한라(주)로 변경됐다. 그러면서 한라개발은 한라그룹의 계열회사로 재편입됐다.

이후 한라(주)는 내부거래 이슈 제거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한라개발 지분 50.98%를 (주)안앤드닥터스에 약 99억4117만원에 매각했다. 정몽원 회장은 한라개발 명의신탁 주식대금으로 약 96억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정몽원 회장은 1997년 6월22일부터 2019년 12월24일까지 22년 넘게 한라개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게 했다. 공정위는 2019년 2월25일 한라그룹 동일인이었던 정몽원 회장에게 기업집단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정몽원 회장은 한라개발 소유 주식을 차명으로 보고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몽원 회장의 한라개발 차명주식 보유 기간이 22년 이상에 달하고, 한라개발이 한라그룹의 계열회사로 편입됐었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의 중대성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라개발의 영업이익률이 미미했고, 사익편취 행위 우려가 적었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법률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아 법률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몽원 회장이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검찰고발 등의 조치 없이 자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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