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등급 금융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2주기를 맞아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만큼 원금 비보장상품 사고 관련 실태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질적 작동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평가 대상인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주기 실태평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의 5대 등급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1주기 실태평가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췄지만, 일부 운영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앞으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해 실질적 운영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마련과 운영의 평가 비중이 3대7이었지만 2차 실태평가에선 2대8로 운영의 비중이 더 커진다.
먼저,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금융상품 평가가 강화된다. 현행 실태평가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평가해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 등 사고 관련 별도 실태평가가 어려웠다. 2주기 평가에서는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와 보호 장치 내용이 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또, 디지털 금융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부문도 평가된다. 지금은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만 계량평가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전산장애나 해킹 등의 전자금융사고도 계량평가 대상이 된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실태평가 수용성 강화를 위해 공표 전 결과를 금융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실태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해 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금융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실태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면 다음 해에 실태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반대로 종합등급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금융사에게는 다음해 자율진단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총 74개사로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 등이다. 올해와 2025년, 2026년까지 세 차례에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 진행되는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말 발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사가 원금 비보장상품에 보다 더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하도록 유도했다"며 "실태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스스로 새로운 기준에 맞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