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떨어져 해고"…경제적인 어려움 등 도의적 차원 합의한듯
[프레스나인] 네오이뮨텍이 미국 법인 전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 사유로 손해배상청구 피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오이뮨텍은 올해 1분기 미국 법인 전 근로자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을 통해 부당해고 및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분쟁은 미국 법인 소속이던 해당 근로자가 저성과, 업무 능력 미달로 2022년 해고를 당하자 네오이뮨텍을 상대로 부당해고라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비롯됐다. 네오이뮨텍은 1년반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주요 쟁점과 관련해 대부분 승소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근로자는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난해 말 미국중재협회에 손해배상청구 중재를 신청했으며, 네오이뮨텍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사는 예상하는 합의 배상금을 기타금융부채로 잡아두었다. 기타금융부채 총 558만달러(약 76억원) 가운데 경상연구개발비 관련 미지급비용 509만달러(69억원)를 제하면 변호사 비용, 중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합의 배상금은 6억원 이하로 추정된다.
네오이뮨텍은 해당 근로자의 해고 사항이 지난해 파이프라인 선택과 집중을 위해 NIT-104(교모세포종), NIT-106(피부암)과 NIT-109(위암) 과제를 중도 중단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했는데, 해당 소송 건은 이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제 중단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합당한 프로세스에 의해 순조롭게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분쟁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네오이뮨텍의 임직원은 지난해 반기 103명에서 올해 1분기 90명으로 감소한 상태다.
네오이뮨텍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미국은 한국보다 임직원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보니까 부당해고 소송이 비일비재하다"며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어서 2022년 해고를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해 최근 중재안을 회사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