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중 연체·3회 이상 만기연장 PF 사업장 우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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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중 연체·3회 이상 만기연장 PF 사업장 우선 평가"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5.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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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계획 제출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요인 고려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달 내에 우선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먼저, 금감원은 내달 중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우선 평가한다. 금융사들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서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7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지만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와 평가 조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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