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KB·하나증권 일부 영업정지 제재...CEO도 경고 조치
상태바
'채권 돌려막기' KB·하나증권 일부 영업정지 제재...CEO도 경고 조치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6.28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홍구 KB증권 대표 포함한 감독자는 경징계
3개월 만기 계좌에 10년 이상 만기 회사채 넣는 꼼수 부려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KB·하나증권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된다.

두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KB하나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 랩과 신탁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일대일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적발된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과 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맡아달라며 만기를 짧게 설정한 랩·신탁 계좌에도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 채권 등을 편입해 운용하기도 했다. 3개월 만기 계좌에 10년 이상 만기 회사채를 넣는 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기 위한 편법을 썼다.

KB·하나증권의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 제재를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등 나머지 7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