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좌 지급정지·임원 선임 제한 등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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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계좌 지급정지·임원 선임 제한 등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추진"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8.08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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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전적 수단 중심의 제재는 긴 시간 소요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해외 사례 공개
김유성 교수 "과징금만으로는 완전 환수 어려워..비금전적 제재 필요"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제재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선 정보공개 확대를 검토 중이다. 해당자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정부는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적발 및 엄정한 처벌을 위해 자본시장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유인을 제고해 왔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조사 관련 관계기관이 주요 심리·조사상황을 수시 공유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제재가 형사 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된 만큼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정보공개 확대 등 비금전적 제재 방식 도입을 계획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들며 비금전적 제재 수단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 홍콩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현황 및 개선 방안'를 주제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다뤘다. 김 교수는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금전적 제재방안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했다. 현재 미국·영국은 제도행위자 실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고, 캐나다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거래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가능성과 제재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했다.

패널 토론에선 이날 소개된 전반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추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내 처벌·제재 간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는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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