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확대에 후발주자 지속 증가…태준제약 '수프렙미니' 신규 특허 등재
[프레스나인] 대장내시경 검사 전 복용하는 장정결제 시장에서 편의성을 앞세운 '알약형' 장정결제의 인기가 더해가는 가운데 먼저 진입한 제약사들이 시장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4일 삼천당제약이 한국팜비오 '오라팡정'에 적용되는 '무수황산나트륨, 황산칼륨, 무수황산마그네슘 및 시메티콘을 포함하는 장관하제 경구투여용 고형제제 조형물' 특허(2038년 6월 18일 만료) 및 '황산염을 포함하는 대장 하제 조성물' 특허(2038년 6월 1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삼천당제약은 오라팡의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 2022년 11월 두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에서 한국팜비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더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팜비오의 승리를 인정한 것이다.
단, 삼천당제약은 지난 2월 무효심판의 심결 이후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장정결제 시장에서 알약형 제품들의 인기가 더해가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장정결제는 물약과 가루 형태의 제품이 사용됐다. 폴리에틸렌글리콜(PEG)과 경구황산나트륨(OSS), 피코설페이트나트륨·구연산마그네슘복합제(SPMC)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불쾌한 맛과 4리터에 달하는 복용량으로 인해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한국팜비오는 지난 201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알약형 장정결제인 오라팡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편의성을 앞세운 오라팡이 꾸준하게 몸집을 키워가자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태준제약의 경우 지난해 4월 알약형 장정결제인 '수프렙미니'를 허가 받아 판매 중이며, 대웅제약은 지난해 5월 알약형 장정결제 DWJ1609의 임상3상 시험을 승인 받아 지난 6월 마무리하고 내년 허가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비보존제약도 올해 1월 알약형 장정결제 '비보락사정'에 대한 임상3상을 승인 받아 진행 중이다.
알약형 장정결제 시장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이 많아지자 시장을 먼저 개척한 팜비오는 시장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으로, 삼천당제약과의 1차전에서는 탄탄한 특허를 바탕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 같은 분위기에 후발주자인 태준제약도 수프렙미니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장 세척을 위한 고형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2042년 10월 7일 만료)를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장세척을 위한 경구용 고형제제' 특허(2041년 12월 30일)를 추가로 등재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