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해야"
[프레스나인] 은행에서 올해만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7건이 발생하는 등 은행권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년간 국내 15대 은행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액이 1500억을 넘어섰다. 이 중 우리은행의 규모는 735억원으로 타 은행을 압도하며 '횡령액 1위 은행' 타이틀을 안았다.
6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15개 국내 시중·지방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536억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734억9100만원(13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하나(65억원)·NH농협(31억원)·신한(13억원)·KB국민(5억원) 등 타 5대 은행을 합친 것보다도 6배 이상 큰 규모다.
반면, 우리은행의 환수액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율은 6.9%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1.5%(10억원)로 은행권 환수율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횡령액은 가장 많은데 반해 환수율은 은행권을 통틀어 가장 낮은 것이다. 최근 발생한 180억원대 횡령사고 등 아직 수사 중인 횡령 금액이 추가될 경우 환수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에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금융당국의 부실한 대책과 구멍 뚫린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는 물론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사고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은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망가트리는 임직원 횡령 사고는 금융업권에 대한 믿음을 무너트리는 일"이라며 "대형사고에 금융사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임직원 윤리교육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횡령뿐만 아니라 배임·부당대출과 관련해 내부통제 기능을 다하는 데 실패해 금융당국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에게 4년여간 616억원에 달하는 부적정 대출을 내줬다. 대출의 절반 이상은 심사나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내달 초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와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기관의 경영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금융이 2등급 이하를 받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양·ABL 생명 인수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