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E 11.5% 이상이면 PTBR 1.3배 가능
13만원 X 1.3 = 17만원
[프레스나인]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수준까지는 자사주 매입·소각이 훨씬 더 낫다고 본다”며 앞으로 배당보다 자사주 소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7년말까지 주식 수를 4억5000만주로 감축하고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한다는 주주환원 계획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신한금융은 2027년까지 보통주자본(CET1) 비율 13% 이상을 유지하면서 유형자기자본이익률(ROTCE) 11.5% 달성하겠다는는 목표를 제시했다.
효율적인 자본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ROTCE(Return on Tangible Common Equity)가 9%를 넘고 한국시장의 자기자본비용(CoE)이 9%라고 가정한다면 신한지주의 PTBR(price to tangible book ratio)가 1배 이상이 돼야 한다. 이론적으로 자본이익률을 자본비용으로 나눈 것이 PBR (price to book ratio) 또는 PTBR이기 때문이다.
만약 신한지주가 ROTCE 목표인 11.5%를 달성하면 이를 CoE 9%로 나누면 PTBR 1.3배가 된다. 신한지주는 2027년까지 5000만주를 줄여 주당유형자기자본(Tangible BPS)을 13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3만원에 1.3배를 적용하면 목표주가는 16만9000원이 된다. 신한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ROTCE는 11.7%다.
이렇게 자사주 소각은 주가 측면에서 배당보다 유리하다. 또한, 자사주 소각은 장기투자자에게 세금측면에서 배당보다 유리하다.
개인투자자가 배당금으로 2000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한다. 배당금을 2000만 원 이상 받게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라면 49.5%의 세금을 내야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실행되어도 수익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5000만~3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내면된다.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주가는 주식 수가 줄어든 만큼 상승해야 한다. 세금을 고려하면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자사주 소각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 보다 유리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도하기 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장기투자자가 배당을 받아 재투자를 한다면 항상 세금만큼 손해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 이슈로 인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 집중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 같은 금액이더라도 시기 조절을 잘 한다면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수 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 자사주 매입을 반복하게 되면 주식의 베타(beta), 즉, 리스크가 줄어들어 주식의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 뿐만아니라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배당보다 자사주 소각이 더 유익하다. 금융지주들의 외국인 주주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배당은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서민들 상대로 이자장사를 해서 벌어드린 돈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넘기면 서민들은 고물가로 다시한번 고통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지주들이 배당에 소극적이었던 때에도 배당시즌에는 외국인 배당송금으로 인해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했다. 금융지주들의 이익이 코로나 이후 급등한 상황에서 배당까지 적극적으로 늘리게 된다면 외국인 배당이 원화 가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신한지주의 자사주 소각 우선 정책은 장기투자자에게 희소식이다. 주주가 아니더라도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에게도 희소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