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가호가 관련 협의 지연도
[프레스나인]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거래소의 여전한 독점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ATS가 불균형한 관계 속에 놓여있어서다.
ATS가 출범하더라도 한국거래소의 시잠점유율은 87%다. 게다가 최근 한국거래소와 ATS 간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참여 증권사들의 전산 개발이 늦어졌다.
우선 ATS가 출범해도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ATS에선 주식거래만 가능한 구조다.
특히 거래가 늘어나면 한국거래소는 오히려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한국거래소는 지정거래소로서 운영하는 시장에 대한 감시 의무를 갖는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주식 거래대금의 0.0027209%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비용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의무가 ATS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때 시장감시를 위한 비용 등을 산출해 수수료를 계산한다.
앞서 한국거래소의 'ATS 시장 감시수수료 부과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 한국거래소는 용역 결과를 참고해 ATS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서로 다른 법인이니만큼 무료로 할 수도, 과다하게 책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 적정선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ATS의 거래대상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주식으로 제한돼 있다. ATS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도 거래가 불가하다.
또 ATS에서는 경쟁매매로 체결되는 거래량이 전체 기준 15%, 종목별 30%로 제한된다.
ATS 출범 전 한국거래소 측의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중간가호가 도입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 호가 정보 등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거래소는 결과적으로 거부했다.
중간가호가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지점에서 주문이 이뤄져 매매 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호가로 주문이 나가도록 만든 제도다.
ATS의 출범과 함께 그간 제공된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 외에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모든 매수·매도 호가 정보를 공유받아 바인딩한 후 한국거래소와 일괄된 중간가호가를 제시하려고 했지만, 한국거래소로부터 거절당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호가 정보는 제공하되 중간가호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4 국정감사에서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독점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대체거래소가 출범해도 한국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87% 이상으로 보장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독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감시 기능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객 거래 정보를 한국거래소만 독점하는 구조가 어떻게 공정경쟁체제가 될 수 있느냐"며 "거래소가 대체거래소에 시장감시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민간기업이 시장감시 수수료를 받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한국거래소의 업무 협의 지연으로 대체거래자들의 전산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대체거래소 참여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ATS 참여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