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형 GLP-1 관련 특허 22년 출원…등록 시 20년 동안 권리 보장
[프레스나인] 지난달 지투지바이오와 장기지속형 GLP-1 제제 관련 특허분쟁을 마무리한 펩트론이 오는 2043년까지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특허심판원은 펩트론이 지투지바이오의 'GLP-1 유사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을 각하했다.
결과만 본다면 펩트론의 패배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펩트론의 승리다. 해당 특허가 사라지면서 심결 대상이 없어졌고, 이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것.
이는 앞서 해당 특허에 대해 개인인 김모 씨가 특허취소신청을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이를 인용했고, 지투지바이오가 항소했다가 포기하면서 결국 특허가 사라지게 됐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펩트론은 약효지속성 약물전달기술인 '스마트데포(SmartDepot)'의 핵심인 서방성 미립구와 관련해 두 건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건은 2026년 5월에, 다른 한 건은 2027년 3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장기지속형 GLP-1 제제와 관련해 등록된 특허는 없는 실정이다.
펩트론이 개발 중인 GLP-1 제제는 아직 임상3상을 남겨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공개특허까지 감안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펩트론은 지난 2022년 6월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제제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고, 2023년 12월에는 'GLP-1 수용체 작용제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 및 이의 용도' 특허를 추가로 출원했다.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은 우선 해당 특허를 공개하고, 심리를 거쳐 최종 등록하게 된다. 2022년과 2023년 출원한 특허는 현재 공개 상태로, 등록이 결정될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두 특허 모두 등록될 경우 2043년까지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호주에서 펩트론의 장기지속형 비만치료제 관련 특허가 등록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특허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