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 선임, 초다수결의제 폐지도 제안
[프레스나인] 오스코텍이 자회사 제노스코를 분리 상장하는 대신 합병하도록 하는 안건이 곧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오스코텍 주주연대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정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비상근감사 선임의 건 ▲제노스코 합병추진결의의 건 등의 주주제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주주연대는 오스코텍의 제노스코 합병이 분리 상장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현재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FDA 승인 폐암 신약 라즈클루즈(Lazcluze, 성분명 레이저티닙)의 로열티에 대한 권리를 반반씩 나눠 갖고 있다. 최근 오스코텍이 제노스코 상장을 추진하면서 해당 권리의 가치도 절반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관 변경은 초다수결의제 폐지가 핵심이다. 초다수결의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보다 강화된 결의를 요건으로 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소액주주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스코텍의 경우 정관에서 ▲이사 중 동시에 2명 이상을 해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으로 인해 해임 또는 선임하는 경우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으로 인해 새로 추가되는 이사의 선임 및 기존 이사의 해임하는 경우 ▲앞서의 정관 조항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 찬성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주연대는 사내이사 선임, 감사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해 각각 현직 변호사 및 세무사 후보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주연대가 제안하는 안건 중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감사 선임의 건이다.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은 상술했듯 초다수결의제에 따른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노스코 합병의 경우 특별결의가 필요한 안건이다. 다만 감사 선임의 건은 보통결의를 요구한다.
주주연대는 현재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개인투자자 지분 14.15%를 결집한 상태다. 또 법인 투자자 등의 우호지분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보통결의 안건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 등 사측은 지분 12.85%를 보유하고 있다.
초다수결의제 폐지는 향후 법적 다툼을 통해 풀어가게 될 전망이다. 주주연대는 최근 오스코텍과 제노스코 대표들을 상대로 각각 사측에 10억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제노스코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