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하나금융지주 ‘감액배당’ 동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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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금융지주 ‘감액배당’ 동참하나
  • 나한익 기자
  • 승인 2025.02.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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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 금융지주 배당 총액 4조2천억원
모두 감액배당 동참하면 세수 펑크 상당할 듯

[프레스나인]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실적발표회에서 비과세 배당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감액배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주주가 배당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반배당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반면 감액배당은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적립된 법정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감액을 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있다. 

일반배당의 경우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감액배당이 실질적으로 투자 원금의 회수로 새로운 소득의 창출이 아닌 기존 투자자본을 돌려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자본준비금 중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할 듯 하다. 2024년 배당 총액이 약 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027년 까지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있다.  ‘감액배당’의 경우 개인 주주는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대주주들도 50%에 육박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에게 ‘감액배당’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대형금융지주들이 추가 주주환원을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연간 배당규모가 절대 작지 않은 수준이다. 2024년 KB금융지주는 1조2000억, 신한지주는 1조1000억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1조원의 배당을 결의했다. 우리금융까지 포함하면 4대 금융지주의 연간 배당 규모는 4조2천억원에 달한다. 

4대 금융지주들이 모두 비과세 배당을 실시할 경우 상당한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금융지주들이 ‘감액배당’에 동참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자료/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자료/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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