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Check][오스코텍] 제노스코 합병 법적으로 재무적으로 불가능?
상태바
[FACT Check][오스코텍] 제노스코 합병 법적으로 재무적으로 불가능?
  • 나한익 기자
  • 승인 2025.03.12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노스코 실체적 합병은 100% 자회사를 만드는 것
제노스코 책정한 회사 가치로 오스코텍이 이외 지분 40.88%은 1141억원에 불과

[프레스나인] 오스코텍 주주연대는 제노스코 ‘쪼개기 상장’의 대안으로 제노스코의 합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근 대표는 한국 상장사인 오스코텍이 미국 법인 비상장사 제노스코와 합병하는 것은 법적으로 또한 재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타국에 있는 법인을 한국에 있는 상장사와 합병해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주주가 원하는 것은 제노스코를 오스코텍의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근 대표는 이또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노스코 주식을 100% 매입하려면 1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4년 3분기 말 기준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지분 59.12%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40.88%를 매입하는데 1조원이 필요하다면 제노스코의 기업가치가 2조4462억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2023년 초 제노스코는 pre-value(투자전 기업가치) 2003억원에 전환우선주 110억을 발행했다. 헐값에 지분을 매각한 것이다. 

김정근 대표가 주장하는 기업가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우선주를 발행했다. 본인 주장대로라면 심각한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들은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에 투자할 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관련 이자를 받는다. 제노스코의 경우 연 15%다. 상장을 안하고 연 15%만 지불하면 된다. 2023년 책정된 투자전 post-value(투자후 기업가치) 기업가치 2112억원 기준으로 40.88% 지분가치는 863억원이다. 연 15%를 적용하면 2년이 지난 현재 1141억원이다.   

만약 제노스코 지분 40.88%를 매입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면 주주들은 기꺼이 증자에 참여할 것이다. 제노스코 ‘쪼개기 상장’으로 주가가 반토막 난 것이 회복될 수 있다면 1141억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용이다. 

그런데 꼭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교환(Equity Swap)으로 충분히 제노스코 40.88%의 지분 매입이 가능하다. 오스코텍 주식을 신규발행해 제노스코 지분과 바꾸는 것이다. 현금이 필요없다. 

만약 김정근 대표가 주식교환 방법으로 제노스코를 100% 자회사를 만든다면 제노스코 지분 약 13%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아들은 오스코텍 지분을 갖게 된다. 김정근 대표 입장에서 아들에게 세금없이 지분을 넘겨주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자료/메리츠증권
자료/메리츠증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