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엠시폴민서방정' 허가…당뇨병 3제 복합제 대열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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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엠시폴민서방정' 허가…당뇨병 3제 복합제 대열 합류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5.04.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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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성분 조합 첫 품목
병용 투여 환자 투약 편의성·복약 순응도 향상 가능…후발주자 추가 전망

[프레스나인]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 메트포르민 3가지 성분을 결합한 3제 복합제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종근당이 새로운 조합으로 시장에 합류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종근당의 '엠시폴민서방정' 4개 품목을 허가했다. 엠시폴민서방정은 SGLT-2 억제제인 엠파글리플로진 성분과 DPP-4 억제제인 시타글립틴에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약물이다. 이전까지 당뇨병 3제 복합제는 다파글리플로진과 시타글립틴, 메트포르민 조합이 전부였는데, 다파글리플로진 대신 엠파글리플로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엠시폴민서방정의 허가에 따라 종근당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투약 편의성과 복약 순응도를 함께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 치료 시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메트포르민 단일제를 가장 먼저 처방하고, 이후 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용량을 늘리거나 성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메트포르민으로 충분히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DPP-4 억제제인 시타글립틴 성분을 추가하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SGLT-2 억제제인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 4월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의 병용 처방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이 경우 메트포르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메트포르민에 DPP-4 억제제 또는 SGLT-2 억제제를 결합한 2제 복합제를 개발해 판매해왔으며, 계열간 병용 처방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를 결합한 2제 복합제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메트포르민을 반드시 포함해야 했고, 이에 제약사들은 3제 복합제를 개발해왔다.

주목되는 점은 이전까지는 SGLT-2 억제제로는 다파글리플로진 성분만을 사용했는데, 엠시폴민서방정은 엠파글리플로진 성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진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존에 처방하던 약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분을 추가하게 된다. 메트포르민 성분에 SLGT-2 억제제로 엠파글리플로진 성분을 처방했던 환자에게 새로운 성분을 추가로 처방할 경우, 기존의 메트포르민·엠파글리플로진 처방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분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래야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까지 엠파글리플로진을 처방 받는 환자들의 3제 복합제를 처방하기 위해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을 사용한 3제 복합제를 처방하는 경우는 드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종근당은 엠파글리플로진 성분을 사용한 3제 복합제를 내놓게 된 것으로, 이전까지 엠파글리플로진을 처방하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종근당은 지난 7일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2제 복합제인 '엠파맥스에스정'을 허가 받은 바 있어, 더욱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통상적으로 허가 이후 보험급여가 적용될 때까지 3개월 가량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엠시폴민서방정의 처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조합의 3제 복합제에 도전한 제약사는 종근당 외에도 다수의 제약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이후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종근당
사진/종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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