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원한 자금세탁까지, 전직 직원 전 씨 19년·동생 15년형
[프레스나인] 우리은행 본점에서 707억원을 횡령한 전직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추가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따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앞서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으로 받은 형량과 합쳐 전 씨는 총 19년, 동생은 15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 사건은 전 씨가 우리은행 자금운용부에 재직하던 시절 내부 시스템을 악용해 '정산금 반환'을 명목으로 자금을 외부로 송금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횡령했다. 동생은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했으며 자금 세탁과 차명계좌 운용을 담당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금융기관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족과 제3자를 동원한 점을 지적하며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이들은 수십 개의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분산했고, 일부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자산을 반복적으로 탈취한 중대한 경제범죄라 판단하고 전 씨에게 징역 15년,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에 따라 각각의 형량은 최종적으로 19년과 15년으로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부친과 배우자, 자산관리사 등 관련자들 역시 범죄수익은닉 방조와 허위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다수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민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금융권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