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5년이었지만 항소심서 반성 감안해 11년으로 감형
[프레스나인] 대출 서류를 조작해 약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은 파기됐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105억2000만원의 배상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개인과 기업 고객 17명의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총 35회에 걸쳐 허위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약 177억7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외에도 대출 고객 2명에게 ‘남은 절차를 위해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며 2억2000만원을 속여 송금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과거에도 가상자산 투자로 수억 원의 손실을 본 그는 빚을 갚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출 건은 상급자의 계정을 이용해 직접 결재를 처리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은행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A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은행의 신뢰에도 타격을 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 회복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삶이 다할 때까지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