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 가능한 민간형 주택연금
[프레스나인] 하나은행이 고가주택 보유 은퇴자를 위한 주택연금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오는 5월 26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입할 수 있는 비소구형 역모기지론으로 지난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지 약 6개월 만에 선보이는 것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본인 소유 주택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하나생명으로부터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주택 임대는 불가능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외거도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어 고가주택 보유자나 2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나은행의 상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해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고 DSR·LTV 등 대출 규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비소구 방식도 특징이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주택 매각 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적더라도 부족분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잔액이 남을 경우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하나은행은 부동산 자산에 집중된 고령층의 자산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상품이 노후 소득 부족을 보완할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번 출시가 민간 주택연금 시장 확대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시니어 고객의 노후 준비를 돕고자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계사 간 협력을 통해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