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가처분 ‘우선 배정’…신속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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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가처분 ‘우선 배정’…신속 심리 착수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5.05.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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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장관 "EU 연기요청 법적 효력 없어"…계약 강행 방침 고수

[프레스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공식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체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우선 배정’해 신속한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협회의 원전 전문매체 World Nuclear News에 따르면 체코 법원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판사들은 이미 사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본 사건은 관련 재판부에 우선 배정됐고, 그 성격과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월요일 프로젝트 개발 회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최고 행정 법원에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항소를 제기하자 이와 관련해 대변인이 법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가처분소송과 별도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 연기 요청에도 체코 산업통상부는 계약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체코 산업통상부는 해당 서한이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정부의 계약 체결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체코 산업통상부 루카시 블레첵(Lukáš Vlček) 장관은 20일 프랑스 에너지장관 마르크 페라치(Marc Ferracci) 및 EU 집행위원회 스테판 세쥬르네(Stéphane Séjourné) 위원과 회담을 갖고, 투명한 입찰 절차와 국가 이익 수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블레첵 장관은 "체코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인 이번 신규 원전 건설은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입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 세쥬르네와의 2차 회담에서 블레첵 장관은 "체코 산업통상부는 본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EU 집행위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관련 쟁점을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코와 EU는 EU 집행위 산업총국(DG GROW)의 주도로, 체코 산업통상부 및 경쟁당국과 함께 계약의 법적·기술적 쟁점을 공동으로 검토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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