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주방가전 전문기업 휴롬(Hurom)이 자사의 착즙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쿠빙스(Kuvings) 브랜드로 알려진 누크전자(NUC Electronics)를 상대로 제기한 유럽 특허침해 소송에서 전면 패소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파리 지역부는 지난 23일 휴롬의 유럽특허(EP 3 155 936) 청구항 주요 내용이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특허를 무효로 선언했다. 이로써 쿠빙스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휴롬은 2024년 4월 경쟁사인 쿠빙스(누크전자)가 만든 제품들(Kuvings EVO820 등)이 자사 특허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 소송을 UPC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유럽 여러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유통과 판매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금지명령, 손해배상 등도 함께 제기했다.
휴롬이 등록한 착즙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브러시 회전 장치에 대해 유럽 특허(EP 3 155 936)가 분쟁 요인이다. 누크전자는 휴롬이 주장하는 특허 기술이 이미 예전부터 공개된 기술(선행기술)이라며, 특허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특허침해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휴롬의 특허가 이미 공개된 중국 및 한국 특허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해당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문헌을 통해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한 창의성이 없으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해 누크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휴롬이 소송에서 전면 패소했기 때문에 전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누크전자 측이 요청한 17만5000유로의 변호사 비용 선지급 요청은 관련 증빙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휴롬은 이번 판결에 대해 2개월 이내 UPC 2심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