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위반에도 강행…각종 뇌물 수수혐의"
[프레스나인]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 및 뇌물 수수혐의로 현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베트남 언론 트리뷴뉴스(Tribunnew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반부패기구(KPK)는 26일 오전 8시 10분(현지 시간)부터 자카르타 남부의 '메라 푸티(KPK 본청)' 건물에서 현대건설의 현지 채용 관리자 해리 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오후 7시 21분경 마무리했다.
해리 정은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으나, 구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의 동행 하에 조사를 마쳤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KPK는 이미 2019년 11월 해리 정을 시레본 2호기 화력발전소(PLTU 2 Cirebon)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허가 로비 및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전 시레본 군수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 Purwadisastra) 관련 부패 수사를 통해 비롯됐다.
트리뷴뉴스에 따르면 현대건설 및 Cirebon Energi Prasarana(PT CEP)는 해당 발전소 프로젝트의 주요 관계자로, PT CEP는 2015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2016년 군수 관저에서 순자야 전 군수를 직접 만나 사업 진행을 위한 로비와 현금 제공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순자야는 2017~2018년 사이 프로젝트 인허가 명목으로 약 70억 루피아(한화 약 6억원)를 수수했고, 전체 부정부패 금액은 642억 루피아(약 1조원)에 달했다.
문제의 발전소는 시레본 군의 2011~2031도시계획법(Perda No.17/2013)을 위반한 상태에서도 추진됐으며,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자금 10억 루피아도 별도로 제공된 정황도 제기된다.
KPK 대변인 부디 프라세티요는 "해리 정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대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 프로젝트 관련 부정부패 연루 의혹으로, 현대건설 측은 향후 조사에 따라 중대한 법적 및 이미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