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보다 3배’ 부당대출…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재수사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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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보다 3배’ 부당대출…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재수사 국면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5.06.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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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억 부당대출 적발한 금감원, 조직적 은폐 정황에 검찰 수사의뢰
첫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 만에 재청구..검찰 “조직적 범행 정황 확보”

[프레스나인]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김모 씨와 현직 직원 조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차명 운영하며 배우자와 친분 있는 직원들과 공모해 785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출 과정에서 조 씨와 협의했고 조 씨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과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달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영장 재청구는 부당대출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현장검사에서 부당대출 액수가 당초 공시된 239억원보다 훨씬 많은 88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근 유사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근거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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