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업체 망분리는 당초 2015년 12월 시행된 방산기술보호법에서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 일환으로 요구됐다. 지난해 망분리 구축이 권고됐지만 주요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5~6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망분리 구축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규모 작은 업체나 방산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곳은 쉽게 도입하지 못한다”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련될 지침에는 물리적 망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방산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분리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업무 편의에 따른 망혼용 등 규정 위반을 막는 장치도 포함된다. 관련 규정으로 지정된 10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정부 방침은 확고하지만 방산업체가 이행에 나서기 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방산업계는 정부 방침에 공감하지만 망분리에 드는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세부 지원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산 관련 매출보다 망분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더 큰 일부 기업은 방산 사업 포기까지 고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방위사업청에서 망분리 관련 공청회를 열어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6월말까지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나 규모 등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보장 없이 먼저 도입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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