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삼성과 반독점 소송 합의…“앱 통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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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삼성과 반독점 소송 합의…“앱 통제 해결 기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5.07.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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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자진 철회…조건은 ‘비공개’

[프레스나인]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삼성전자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했다.

8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삼성과 구글이 자사 앱마켓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이다.

에픽게임즈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진 철회했으며, 구글에 대한 일부 주장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 조건은 비공개다.

에픽게임즈는 성명에서 “삼성이 자사의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에 감사한다”고 전하며,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앱 유통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삼성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 중 하나인 ‘오토 블로커(Auto Blocker)’가 쟁점이 됐다. 에픽은 해당 기능이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나 갤럭시 스토어 외 다른 경로에서 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앱마켓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에픽은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일부 범위를 좁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구글이 여전히 자사 플랫폼 외부에서의 앱 설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앞서 별도의 소송에서 구글 플레이 운영 관행이 독점적이라며 미국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항소 중이다.

사진/에픽게임즈
사진/에픽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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