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등 판매사 검사 및 민원인 사실 조사 진행 계획

[프레스나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금융당국이 거짓 투자제안서로 펀드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일 오전 열린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 및 배임수재‧횡령 혐의 등이 담긴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펀드 자금을 투자하고, 해당 SPC가 미국의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해외 ①SPC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②SPC가 ①SPC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3개 펀드(272억 상당)를 상환했다. 연계거래를 통한 펀드 돌려막기를 시행한 것이다. 이후 ②SPC는 이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②SPC 신규 펀드자금 모집(344만달러)에 있어 ①SPC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대상을 ②SPC를 통해 특정 대출플랫폼의 대출채권 등을 매입한다고 기재하는 거짓 투자제안서를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①SPC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②SPC 신규 펀드는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와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함용일 부원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연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펀드,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 투자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했으며, 라임 및 CI,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다른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DLI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가 중단이 되면서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실 펀드 판매 및 환매 중단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행위도 이번 검사에서 적발했다. 임직원들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했다. 배당수익과 지분매각 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편취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또 같은 시행사에 2018년 9월과 12월에 총 109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급기일을 미뤄주는 등 펀드의 이익을 훼손하기도 했다.
더불어 임직원들의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비위 사실도 확인됐다. 해외 SPC를 관리하던 C씨는 지난 2017년 9월 해외 ①SPC 자금으로 미국에 있는 C운용사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액면가(5500만달러)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6억원을 받았다. 또 2020년 4~12월 중 관리하고 있던 ②SPC 자금 8억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회사 등으로 임의 인출해 유용한 사실도 발견됐다.
앞서 지난해 이뤄진 금감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투자구조와 투자위험정보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또 디스커버리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 펀드에 대한 상품설명 과정에서 투자대상 자산의 연체율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왜곡했다. 이로 인해 신규 사모펀드 판매 업무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고,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견책·감봉 등의 제재조치에 처해졌다. 이를 감안하면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거짓 투자제안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