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0억 원대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못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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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00억 원대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못 피했다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5.03.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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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소송 '기각' 결정…5년여 만에 최종 결론
치매 무관 적응증 80% 본인부담…매출 급감 가능성 높아

[프레스나인] 그동안 경도인지장애 등의 환자에 널리 처방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대폭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3일 종근당 외 25인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총 3가지의 적응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치매와 관련된 첫 번째 적응증에 대해서는 30%의 본인부담금을, 나머지 두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는 80%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에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해당 고시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제약사의 패소로 마무리됐고 이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 것.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아지게 됐고, 이에 따라 처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지난해 처방 규모는 6000억 원대에 달하는데, 이 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고령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아지면 처방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단,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발 빠르게 확보한 제약사들도 적지 않아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대표 품목인 종근당 글리아티린(왼쪽)과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사진/각사
콜린알포세레이트 대표 품목인 종근당 글리아티린(왼쪽)과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사진/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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