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내부통제는 금융사의 핵심 운영 시스템이자 신뢰를 지탱하는 장치다. 본지는 각 사의 내부통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제도와 현실 사이에 어떤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프레스나인] 롯데카드가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도입하며 내부통제 체계를 이사회 중심 구조로 전환했다.
기존 대표이사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이사회 주도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는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제 조치다. 해당 법은 2026년 7월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롯데카드는 이를 2년 앞서 도입하며 제도 공백을 조기에 메웠다.
핵심은 통제 권한의 축을 경영진에서 이사회로 옮긴 점이다. 내부통제위원회는 통제 전략과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첫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렸으며 위원장에는 이복실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그는 여성가족부 차관,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롯데카드 ESG위원장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이복실 위원장을 비롯해 이진하 기타비상무이사, 이태희 사외이사 등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강화는 2023년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이 계기가 됐다. 당시 협력업체와 공모한 직원들이 약 105억원을 횡령했고, 팩토링 대출 부실로 786억원 규모의 연체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롯데카드는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제 전략 수립, 이행 점검, 리스크 예방까지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준법경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