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도 110억원 금융사고 발생
[프레스나인] NH농협은행에서 총 6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2건의 배임사고를 22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먼저 A지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고가로 감정한 초과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11억225만원이며 현재 추정손실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다.
또, B지점에서는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이 있었다. B지점의 금융사고 금액은 53억4400만원이고, 초과대출 금액은 2억9900만원이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0년 8월 11일부터 지난해 1월 26일까지다.
두 지점의 금융사고 모두 담보물인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초과 대출을 내준 사례다.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고의로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행위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A지점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B지점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배임 사고 이후 내부 감사 중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추가 인지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 해직 등 무관용의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공시된 바 있다. 당시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C 씨는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 가능액을 초과한 대출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약 6주간 진행되는 이번 검사에서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취약점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